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1일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로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자,경기북부지역 복합건축물에 대해 본부 및 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전문 소방기술사로 합동점검반을 구성,22일 복합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의 피난시설에대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 하고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복합건축물 내 요양시설, 찜질방,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업장에 대해 비상구 폐쇄, 방화문 제거 등 피난시설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등을 집중 점검 하고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에 대한 폐쇄·훼손 등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설치 행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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