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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허위학력 게재 혐의' 무죄 - '2년만 다니고 졸업' 1심 당선무효형에서 2심·대법원 무죄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22 1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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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출신 고교를 허위로 알린 혐의로 유무죄가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을 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60) 의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S고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 후인 2015년 12월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S고 졸업'이라는 허위학력을 게재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검찰은 이 의원이 총선을 앞둔 작년 3월과 4월 언론 인터뷰와 방송토론회에서 '경기도 성남 S고를 2년간 다니고 졸업을 인정받아 군 복무 시절 졸업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수학여행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법정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로 보인다며 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이 재판 중 S고 교장 명의의 정식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일부 교사와 동창 등이 법정에 나와 그를 기억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들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의원이 고교 재학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약 40년 전의 일임을 고려하면 그의 주장을 모두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이 2심 판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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