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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 넘어가기 쉬운 보이스피싱 주요수법들 김문기
  • 기사등록 2017-12-22 09: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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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강지은


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접하는 신고가 바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신고이다. 심지어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젊은 분들도 사기수법에 속아 근무지를 이탈하고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여 몇 시간 내내 연락이 안되게끔 했던 사례도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대출형사기나 예금을 찾게 하여 집에 보관하게 하는 절도형수법 등 교묘하고 치밀해진 수법으로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칫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 보이스피싱 주요수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가장 흔한 수법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이다.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거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이때 전화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니 조심해야 한다.


둘째, 대출 빙자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명목이든 돈, 통장 등을 먼저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셋째, 절도형, 대면편취형 수법이다. 개인정보 유출·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안 또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다.


공공기관 직원이라면서 찾아오는 사람은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이니 반드시 해당기관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한다.


넷째, 가짜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가는 수법으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하거나 보안카드번호 전체, OTP 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절대 입력해서는 안된다.


만약 불가피하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즉시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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