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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신환 의원 '수사개입' 의혹 사건 형사부 배당 - 신평 교수 "오신환, 법무부에 전화" 칼럼 - 법조인협회, '사건부당 개입'고발장 제출 - 협회 "오신환, 법사위 위원직 내려놔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21 1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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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서울중앙지검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한국법조인협회는 전날 오 의원이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신 교수는 지난달 한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오 의원이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화를 걸어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적었다. 협회는 해당 행위가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에 한 검사 출신 교수가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알렸다. 이에 해당 교수는 신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교수의 칼럼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 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외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 통화 내용 및 신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난 2015년에도 체포된 지인의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을 찾아가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부탁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며 "오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직을 즉시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국회의원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어떠한 수단 혹은 명목으로도 접촉할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오신환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 의원 등은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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