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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개소 적발 -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17-12-20 1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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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지방환경청 청사 전경. 2017.12.20. (사진=대구지방환경청 제공)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특별 단속한 결과 환경법규를 위반한 10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 연료 사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방진벽·방진망·방진 덮개 설치, 세륜 살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주로 살폈다.


위반사항은 대기폐수시설 미신고 6개소, 방진 덮개 미설치 3개소, 폐기물 부정보관 1개소 등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적발된 10개소의 사업장에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고발대상 사업장 9개소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줄이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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