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 남동구, 출산장려금 셋째까지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지급 - 인천시에 주민등록,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박영숙
  • 기사등록 2017-12-20 15:48:50
기사수정


▲ 인천 남동구청



인천 남동구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으로 첫째부터 셋째까지 100만원, 넷째이상은 20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동구는 인천시의 ‘I-Mom 출산축하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남동구는 출생아에게 첫째부터 셋째까지 100만원, 넷째이상은 200만원이 각각 지급한다. 쌍둥이 이상도 각각 지급한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축하금 수령을 위해선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를 인천시에 하고,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


넷째 이상의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입양 가정의 보호자에게 지원된다.


신청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 및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80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우기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시행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준수 간담회 및 캠페인 전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