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제천‧단양)은 4일 선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 구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인근에 영상기록장치(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과 조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엄 의원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철도사고 관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사고 254건 가운데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된 경우는 82건(약 32%)에 불과하며, 전국 철도 노선 중 역사나 차량기지를 제외한 일반 운행 구간의 CCTV 설치율은 약 9% 수준(㎞당 0.6대)에 그친다고 밝혔다.
또한, CCTV 한 대의 촬영범위가 최대 반경 300m에 불과해, 실제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건널목 등 일부 주요시설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로 인근 구간은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낙하물·낙석 등의 위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철도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로 인근 구간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영상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사고 예방과 신속한 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로 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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