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숙박 애플리케이션 '야놀자'의 전·현직 임원들이 경쟁사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 부대표 김 모 씨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케팅 전문대행사를 통해 수십 개 ID로 허위게시물과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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