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대 비자금을 조성,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 DGB 대구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 외에도 은행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해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해 대량으로 사들인 상품권을 상품권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한 뒤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짓 견적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3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박 회장이 현금 27억원과 상품권 1억5000만 원치를 개인 용도로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경찰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간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거둬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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