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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여만에 또 절도… 30대 구속 - 차량에서 현금 150만원·스마트 폰 등 훔쳐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2-19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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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 중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께 남동구 간석동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0만 원과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거쳐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현금 100여 만원은 숙소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먹고살 수단이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며 "지난 10월 같은 절도죄로 만기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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