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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등록임대 5년 채운 집주인 양도세 중과 안한다 - 단 내년 4월1일 이후부턴 8년 이상 장기임대인 경우로 요건 강화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19 1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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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등록 유도를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임대등록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는 다주택자의 중과배제 규정이다.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더해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임대등록 방안을 통해 다주택자가 임대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매매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 문제는 5년간 임대한 후 집주인이 살다가 매매하는 경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등록임대 기간 5년을 채우면 매매시 임대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배제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단 내년 4월1일 이후부턴 8년 이상 장기임대인 경우로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내년 3월31일 신규등록분까지만 '5년 임대' 혜택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오피스텔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등록을 안한 자신의 집을 전세로 주고 다른 집 전세를 사는 경우는 어떨까? 국토부는 이에 대해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만 재산세나 건보료 인상분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 기간이나 주택가액과 면적 등에 따라 혜택적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임대등록이 된 주택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지방근무로 부부가 어쩔 수 없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엔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기타 여건에 따른 다주택자 별도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임대주택이 아닌 이상 별도혜택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목적의 다주택자와 달리 지방근무의 사례처럼 부득이 2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가구의 경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론 역차별 방지를 위해서도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와 일시적이거나 필요에 의한 다주택자 등을 구분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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