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 앞바다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A씨(58)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 만석부두에서 자신의 20t짜리 탱크로리 차량에 담긴 폐수를 10여 차례에 걸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은 A씨가 버린 폐수에서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철 등 중금속을 포함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