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천시, 폐수 무단방류 50대 적발 - 20t 폐수 10여 차례 걸쳐 무단 방류 혐의 김만석
  • 기사등록 2017-12-18 16:47:03
기사수정


▲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 앞바다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A씨(58)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인천 만석부두에서 자신의 20t짜리 탱크로리 차량에 담긴 폐수를 10여 차례에 걸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특사경은 A씨가 버린 폐수에서 구리, 납, 카드뮴, 비소, 철 등 중금속을 포함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6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우기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시행
  •  기사 이미지 예산군,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 준수 간담회 및 캠페인 전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