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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강제추행 혐의’ 대전 서구의원 벌금 500만원 -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2-18 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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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전경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서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주영 판사는 18일 이 같은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전 서구의회 A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말께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여성 B씨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B씨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당시 A의원의 행위, 자신의 피해 사실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의원이 1차 추행에 이어 또 다시 추행을 시도한 것이 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점, A의원의 범행으로 B씨가 몹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A의원이 2016년 9월 8일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민자치위원과 서구의원에게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훼손 관련,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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