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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0곳 적발 - 위반업체 8곳 관계자 입건...2곳은 과태료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18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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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6일부터 3주간 위험물 안전관리 특별단속에 나서 위반업체 10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 위험물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 단속반은 시내 위험물 제조소 등 관련 업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 소방시설 부실공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위반업체 8곳 관계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주유 취급소 방화담 철거,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명령을 했다.


이창화 대구시소방안전본부장은 "위반업체 사후관리를 철저한 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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