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선거 공식일정 돌입 - 선거에 영향 미치는 간판·현수막 등 금지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16 11:08:33
기사수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15일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자치단체, 정당, 입후보자 등이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이날부터 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추진 실적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 등이 금지된다.


선관위는 내년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시장·구청장과 구·시·도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은 3월 2일부터, 군장·군의원은 4월 1일부터다. 입후보를 원하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등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현직 국회의원은 30일 전인 5월 14일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진다.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서울 노원병과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송파을 두 곳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5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  기사 이미지 스미싱! 예방 앱 설치로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