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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구속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위 인정…"증거인멸 염려" - 朴정권 국정농단 고위인사 '전원구속'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15 1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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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검찰이 올해 초부터 영장을 발부한 지 세 번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현직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과 관련한 혐의에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 전 원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었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고,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 찍어내기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다섯 차례나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구속기소 되고 우 전 수석까지 영장이 발부되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예외 없이 구치소에 갇혔다.


이런 가운데 연내 핵심 인물 수사를 종결을 목표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사실상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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