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홍(60) 파주시장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파주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3자뇌물 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56·여)도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수입·지출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재홍 시장은 파주시장에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명품 지갑 등 4536만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는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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