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정부시,일부시민단체 의정부시 검찰 고발반박 법적대응 시사 김한구
  • 기사등록 2017-12-13 17:26:01
기사수정

의정부시는 13일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이 12일 중국이 의정부시에 기증한 안중근 동상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며 의정부시장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반박하며,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의 고발장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차하얼학회, 신한대학교,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체결한 안중근 의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협력 양해 각서상 안중근 의사 동상 기증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이에대해 이 양해각서는 안중근 의상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다며, 버드나무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에 의해 검토한 결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라고 부연하며,관련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증 당사자에게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당초 사드 문제 등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 설치 일자를 연기 요청했으나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설치되는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등으로 인해 지난 8월8일 동상을 우선 설치하고 제막식은 향후 추진하기로 협의한 상태라고 밝히면서, 향후 동상을 기증한 단체인 중국 차하얼학회와 일정이 협의되면 안중근 의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하고 기증서도 교환할 계획이라며,의정부시는 앞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자료 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28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