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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018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 고등학생에게 저소득층의 급식비 부담 해소를 위한 석식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기 중 학교급식 석식을 신청한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다.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8년도 본예산에 2600여명의 석식비 16억원을 확보했다.
김민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