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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학병원, 대리처방 의혹 등 조사 받는다 -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임신시 야간근무 의혹 등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12 1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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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대리처방, 추가수당 미지급 등 의혹이 제기된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 특히 해당 병원은 본지 보도 이후 처우개선에 관한 발표문을 공지했으나 관련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구 남구 보건소는 A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대리처방 의혹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A 대학병원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관련 자료를 모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처방전이 전산으로 발급돼 보건소 차원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경찰이 수사에 협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병원 측은 대리처방 논란에 대해 “13일부터 전산시스템을 갖춰 개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새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도 기존 위반사항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도 이 병원에서 불거진 추가근무수당 미지급, 임신시 야간근무 의혹 파악에 나선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주 현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고 감독 차원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할 계획”이라며 “추가근무수당 논란은 교대 과정에서 생긴 것 같은데 따져봐야 할 것 같다. 야간근무동의서와 관련해서는 강제로 시킨다고 해서 억지로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본지 보도 뒤 교직원 처우개선 발표문을 공지했다. 병원 측은 “야간근로지원수당을 1만원 신설해 2018년 2월 급여부터 지급키로 한 것을 1개월 앞당겨 지급할 것”이라며 “올해 미사용 연차 및 오프건은 12월까지 마감해 미사용 수당은 내년 1월초 지급하고 근무교대 후 발생하는 추가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근본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단순 교대시간 뿐 아니라 사내 행사나 기관 평가 때마다 수시로 근무시간보다 일찍 나오고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게 간호사들의 주장이다. 


병원 측은 임신한 간호사가 5개월 이상 야간근무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으나 간호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신했던 간호사들은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사실상 강압에 의해 야간근무동의서에 서명해야 했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은 또 치유 정원 조성 과정에서 기부금 납부, 근무시간 전 복지기관 봉사활동 등을 강요받았고 한림대 성심병원처럼 장기자랑 때 연차 낮은 간호사들은 수당을 받지 못한 채 연습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처우개선 요구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지 관련 부서에서 논의중"이라며 “소수 간호사들이 계속 불만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 같은데 병원이 법 위반사실은 없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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