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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일 조윤선 소환…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사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모·지시 관계를 계속 수사예정 장은숙
  • 기사등록 2017-12-09 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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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이로써 새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이에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모·지시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서도 조 전 수석은 돈을 건네받은 주요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또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시기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총선 관련 '진박 감별'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수석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용처 등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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