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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의혹' 최경환 20시간 조사 뒤 귀가 - 기재부 장관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07 1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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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시간 여에 이르는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이 2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을 전날(6일) 오전 10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약 20시간의 조사를 받고 7일 오전 5시47분쯤 검찰 청사를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온 최 의원은 취재진의 '억울한 점은 다 소명하셨냐' 등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라고 답한 후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6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편의 대가로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자수서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진술이 거짓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고개를 세번 정도 끄덕인 뒤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어 '특활비 1억원을 받은 것을 부인하나'라는 질문에 "네"라면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검찰이 최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6일만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이 최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검찰의 표적수사를 지적하며 첫 소환(11월28일)에 응하지 않았던 최 의원은 29일 출석하라는 재통보에 '12월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 주면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5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고 검찰은 6일 출석할 것을 또다시 통보했다.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인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예산 편성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는 야권이 '댓글 사건'을 문제 삼아 국정원 예산 배정 문제를 쟁점화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앞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돈을 직접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이 전 실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4년 10월쯤 1억원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도 제출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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