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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01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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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밤샘주차 화물차



대구시는 지난 9월1일부터 8개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결과, 지금까지 471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가로등 불빛 저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특히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9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471건을 적발해 이 중 111건은 과징금 부과, 5건은 운행정지, 68건은 처분사전통지, 287건은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


단속은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지정한 터널, 교차로, 육교, 지하차도 등 주요 위험구간의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곳과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곡선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부근 등은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한다.


홍성주 대구시 건설교통국장은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화물운수 종사자들께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꼭 등록차고지를 이용해 선진 교통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부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196면)를 내년 3월 준공하며, 달성군 화원읍(600면, 2019년 준공)과 북구 태전동(400면, 2022년 준공)에도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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