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화진)은 연말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968건으로, 이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1507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경찰은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스팟 이동식 단속’을 아침 출근시간과 낮에도 실시하고, 음주차량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단속 취약시간대에는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음주사고가 잦은 도로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음주운전 근절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렬 경북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고 운전자들은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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