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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연말 심야 강남지역 불법 택시·화물차량 특별단속 - 강남역·역삼역·신사역·선릉역·수서역 등 - 택시 승차거부 민원 많은 지역 집중 밤샘단속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1-30 1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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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2월 중 관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택시 불법영업과 화물차량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벽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교통불편을 덜어주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구는 공무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해 오는 12월 1일, 7일, 14일, 22일, 29일 5회에 걸쳐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 밤샘 단속을 펼친다.


집중단속지역은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을 중심으로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강남 CGV 등에서 불법 심야택시를 단속하고, 개포로, 양재대로, 헌릉로 등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화물차량를 단속한다.


중점단속사항은 심야택시 영업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타 시·시도 택시의 사업구역외 영업 등과 화물차량 관련 오전 12시~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외 밤샘주차이다.


구는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 등록차량은 관할 행정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우리구 등록차량은 여객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 예정이다.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법규위반 시는 △1차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로 과중 처분되고, 화물차량 차고지외 주차 법규위반 시는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기준 1차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택시의 경우 위반내용과 관계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돼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택시 종사자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구는 특별단속에 앞서 12월 1일 택시, 버스, 개인택시 강남지부, 화물자동차운송협회 12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사업용 차량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120 교통민원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사례, 관내 교통혼잡지역 집중단속 구간 등‘꼭 알아야 할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미리 안내해 법규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춘식 강남구 주차관리과장은 “심야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도중하차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 교통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하겠다”며, “이에 앞서 무엇보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므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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