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이 오는 12월 14일로 종결된다. 지난해 11월 20일 기소된 지 1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선고공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열린 최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12월 1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4일 재판은 검찰 구형과 최씨의 최후진술 및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結審)공판이 될 전망이다.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사건 외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에 앞서 내달 7일과 8일에 최씨의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리젠테이션(PT)을 하는 공방 기일을 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전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에 따라 최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생략키로 했다.
최씨 재판이 마무리되면 국정농단 1심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리만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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