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공직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는‘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 감사관실 내에 설치한 공익제보센터는 상담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공익제보 및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센터로 접수된 제보는 열흘 이내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로 구분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부패신고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다룬다. 공익신고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 처리한다.
신고 내용은 접수한 지 60일 안에 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신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며 대구시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보자 인적사항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한다. 제보에 따른 불이익 조치는 받지 않으며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대구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상담 및 제보 관련 문의는 대구시 공익제보센터(부패신고 053-803-2321·공익신고 053-803-23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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