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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주 최경환 소환 검토 … 국정원 돈 수수 혐의 - 구속 이병기 “공작비 1억 승인” 시인 - 당시 예산권 쥔 최경환 대가성 의심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1-18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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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그를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의 진술과 다양한 증거 자료가 있어서 최 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음주 조사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2014년 10월께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줬다”는 내용의 문서(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보고를 받고 자금 지출을 승인했고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수공작사업비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공작비여서 사용처나 규모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 수사팀은 최 의원에게 특활비가 건네진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회계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이 국정원 예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있는 돈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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