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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의원,노동기본권 존중하는 개헌이 촛불 민심이다 김한구
  • 기사등록 2017-11-16 1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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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은 16일오전 국회 본관 3층 의원식당 2호실에서개최된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에서 노동기본권 존중하는 개헌이 촛불 민심이라고 강조하면서,근로→노동 개념변경 등 노동 있는 민주주의가, 내년 개헌을 통해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의원은 여야 45명의 국회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헌법33조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지난 촛불로 노동은 당당하고 존엄한 것임을 선언하고 헌법 전문에 노동‧평등의 가치를 담고 근로→노동으로 수정해야 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국제노동기준 관련사항 등도 개헌에 반영할것과 초‧중등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연10시간 이상 의무화 할것을 제안했다.


심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헌법33조위원회 회원인 김상희, 박선숙, 김성식, 정동영, 박광온, 김종대 의원들께 감사를 표하며,지난 촛불을 거치면서 이제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고 존엄한 것임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며,노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불온한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배제하고 노동을 유린하는 세력이 바로 위헌적인 세력임이 확대되고 있다며,우선 기본권을 보장받는 주체부터 국민이 아니고 사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선진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우리 청소년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초‧중등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적어도 연 10시간 이상을 의무화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였으면 한다고 첨언했다.


심상정 의원은 개헌특위가 구성된지 10개월이 넘었고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으며,대통령 후보들도 공히 약속한 게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는 것이었다며, 아직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개최된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을 촉진하고,노동헌법을 포함한 기본권을 강화하는 실천을 헌법33조위원회에서 함께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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