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시장 선거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한 선거사범 고발 - 응답자 지지율을 자의적 수정 등 혐의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1-01 17:03:56
기사수정





대전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6월 대전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여론조사 제목과 내용을 특정 대전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응답자 지지율을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인터넷 카페는 회원 수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가 특정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하는 행위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43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