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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장으로 뽑아줘"..동료 의원에게 골드바 건넨 시의원 - A씨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전후로 골드바 건냈다가 돌려받아 - 경찰, 익명 제보자 접수 후 수사 착수 - 시의회, 지난달 A씨 불신임 결정 이송갑
  • 기사등록 2017-10-25 10:36:50
  • 수정 2017-10-25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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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금품 사진(경기남부청 제공)




경기 광명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수백만원 짜리 골드바를 건넨 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광명시의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명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다른 당 의원 B씨에게 230만원 상당의 10돈(37.5g)짜리 골드바 1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골드바를 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맡겨 A의원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뒤 의장으로 선출된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만나 "후반기 의정활동을 도와달라"라며 재차 골드바를 건넸다가 다시 돌려받았다.


경찰은 올해 8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가성 없이 병원비에 보태라는 생각에 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증거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골드바를 건넨 것이 뇌물공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달 후반기 의장이던 A씨를 불신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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