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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특허기술변론절차 새롭게 도입 - 특허법 위반사건 쟁점기술 시연, 설명, 신문 절차 윤영천
  • 기사등록 2017-10-24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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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받아 특허범죄의 전문성을 추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이 '특허기술변론절차'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허기술변론절차는 기술유출이나 특허법 위반 등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경우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직접 쟁점 기술을 시연하거나 설명하고 검사가 기술적 쟁점을 신문(특허수사자문관 자문)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기술변론 절차를 도입할 경우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고 특허 범죄 수사에 특화된 원스톱 특허기술변론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국내 중소 기업을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특허범죄에 연루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지검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기술유출과 특허법 위반 등 특허범죄 사건을 이송, 자문 의뢰 받아 처리하고 있다. 특허 범죄의 경우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돼 있어 기존의 수사 방법만으로는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허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특허범죄 사건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특허범죄 사건이 대전지검 자체 접수가 55건이었고, 이송 7건 등 62건이었다면, 지난해에는 자체접수 사건이 107건 이송 101건, 수사촉탁 12건, 자문요청 33건 등 253건으로 408%가 증가했다.


대전지검은 고도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 대해 특허기술변론절차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 19일 특허기술 변론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대상사건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특허범죄 사건 중 기술적 쟁점에 대한 별도의 변론절차 및 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사건 관계인 및 변호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담당 검사가 선정하게 된다. 


5세대 이동통신 전송기술,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이 융합된 신약 개발, 대체 에너지,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사건들은 이 같은 변론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4명의 특허수사자문관 중 1명 이상을 담당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특허청 심사관 등을 형사소송법상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추가 지정해 기술 전문가를 변론 절차에 참여시키게 된다"며 "이 절차를 도입하게 되면 수사지연을 방지하고 변호인의 변론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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