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대가로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인터넷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뒤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받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2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6)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북 안동과 부산 연산동 등의 오피스텔에서 불법 인터넷도박 광고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주고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홈페이지에 100여개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뒤 그 대가로 각 사이트로부터 월 15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광고를 위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운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기간(지난 8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에 맞춰 단순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문화 육성과 더불어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