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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야간합동 단속 및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김한구
  • 기사등록 2017-10-15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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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관내 상습주정차구역에서 대형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위해 지난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달 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의정부경찰서 교통업무담당 경찰관과 합동으로 서부순환로 및 사패터널 갓길, 태영프라자 및 녹양역 앞 상가 주변, 신곡초등학교 및 발곡초등학교 주변, 의정부스포츠센터 주변 등 관내 총 22개 상습주정차구간에서 주2회 4개조 23명이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집중적으로 실시 했다는것.


합동단속은 10월 말까지 진행되며 9월 한달간 인도, 교차로와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계도 453건, 과태료부과 255건의 행정조치를 했으며,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9월 27일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처리기준의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의정부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위회를 구성하여, 1,2차 회의 시 총160건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 7명이의견진술서에 첨부된 관련 증빙서류를 세밀히 확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했다는것.


의정부시는 최근 택지개발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기에 시민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한 경전철 연계 주차장 및 주택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모색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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