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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오늘 재판 후 따로 밝힐 것" - "추가 영장 발부 관련해 현재 재판부가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 - 발부 안 되면 구속기간 16일 만료 - 추가 영장 발부되면 최대 6개월 기간 연장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0-13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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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13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속행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현재 신중한 검토와 합의 중"이라며 "오늘 재판을 마친 다음에 법정 외에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날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및 구속 기간 연장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 만기인 16일 밤 12시 전에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범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도 6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때까지 최대 6개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올해 3월 구속될 때 영장 발부 사유가 됐던 혐의 외에 이후 추가 발견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새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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