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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외곽순환고속도 조기 착공 - 대통령 지방공약·예타 면제사업 추진 최문재
  • 기사등록 2017-10-11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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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는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조기 착공키로 했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지방공약사업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채택토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대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1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대 대통령공약 울산지역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KDI)이 미흡한 것으로 종결됐다. 


당초 사업구간은 울주군 미호JCT-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까지 총연장 25.3㎞(4차로·사업비 8700억원)였다.


대안노선으로 경부고속도로 울주군 활천IC 일원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옥동농소로 가대IC-오토밸리로 호계IC-북구 강동까지 연결하는 구간(약 26㎞·4차선)으로 변경됐다. 


기존 IC 활용과 국도35호선과 연결함으로써 건설비용은 감소하는 반면 교통수요는 증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총 사업비 8400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대형 산업물동량의 도심 통과에 따른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데다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울산·경주·포항권 이용자 약 300만명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은 "울산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도로망이 없는 도시로서 산업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지역 면제사업 추진 사례는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시행한 함양~울산,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광주·부산·대구 외곽순환고속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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