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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최저임금 인상 따른 노사 상생방안' 토론회 - 지역사회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상호간 공감 자리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9-25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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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_북구 청사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천동 북구청장)는 25일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강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사 상생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이병철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오문완 교수(울산대 법대)의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지역사회 및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상만 상임부회장, 한국노총울산본부 김재인 정책기획실장, 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차선열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오문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최저임금 인상 범위와 인상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


오 교수는 "일할 권리란 적절한 노동조건 아래에서 적당한 시간 일하며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국가에 요청하는 권리"라며 "사회와 국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과 최저 노동조건을 확보해야 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라고 강조했다.


이남신 소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상만 부회장은 기업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혁신적 규제완화와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늘어나는 임금에 맞춰 근로자도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으로 회사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재인 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맞는 제도적 개혁과 보완의 필요성을 말했고, 차선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지원, 유통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천동 구청장은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 고시됨에 따라 지역사회 근로자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정계와 학계에서도 그 반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공감의 자리가 됐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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