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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확대 추진 - 미세먼지 20% 줄이기 저감대책 일환 - 약 750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 추진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9-25 17: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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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미세먼지 20% 줄이기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주요발생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총 27억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조기폐차 1,000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400대를 지원했으며, 9월부터 사업비 16억을 더 확보해 조기폐차 750대, 저감장치 200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에서 대구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전문정비업체에서 정상운영 가능차량으로 판정된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없는 차량 등에 대해 약 750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제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예산을 증액하여 총 중량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경유 차량은 8월말 현재 45만대로 총 중량 제한 삭제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은 12만4천대 정도로 27%를 차지하고 있다. 조기폐차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로 총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이 지원되며, 대형차량의 경우 최고 77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대구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이고 1999년부터 2005년에 등록되었으며 지방세 등 체납 사실이 없는경유 차량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44만원부터 974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율은 장치비의 10%정도로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부착된 장치를 반납하여야 한다. 혜택으로는 연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저감장치 부착 후 일정기간(45일~75일)후 실시하는 성능검사 통과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3년간면제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적극 홍보해 미세먼지 20% 저감토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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