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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본부, 공론화 불공정 지적
  • 조병초
  • 등록 2017-09-20 16: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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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고리 건설재개' 집회현장에 한수원 홍보물 배포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5, 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현재 진행중이다. 


대국민 여론조사를 마친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6일 500여명의 시민참여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공론화 과정의 본 무대인 숙의민주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원전 해당지역 울산의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됐다.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아래 백지화본부)'는 20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5,6 공론화위원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 참여자수 배분 문제 등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찬반단체의 교차검토 거쳐 완성한 설명 자료집, 공론화위가 특정 내용 삭제 요구"


신고리5,6호기백지화운동본부는 "공론화위원회가 대표적인 찬반 측 단체들로 소통협의회를 꾸리고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시민참여단에 제공될 설명 자료집 제작을 두고, 상호간의 교차검토와 수정 등을 거치며 완성한 최종안에 대해 특정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내용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는 가장 마지막의 최종안을 제시하면서 원전건설재개 측의 목차를 그대로 옮겨 놓는 등 그 결과과 편향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백지화운동본부는 이외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들은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통한 공정성 추구가 최고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해득실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한수원의 고위인사가 협의회의 내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핸드폰 케이블이나 부채 등의 한수원 회사측 홍보물이 각종 캠페인과 건설재개 집회현장에서 공공연히 배포되는 것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면서 "9월 들어 한수원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5·6호기와 동일 모형인 APR1400의 안전성과 수출성공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동영상이 시중에 나돌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백지화운동본부는 시민참여단 인구비례 반영문제에 이르러 공론화 과정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지화본부 파악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현장에서 비로소 지역별 배정인원이 공개됐는데, 울산은 500인의 1.4%인 7명에 불과해 비슷한 인구 규모의 대전 3.6%(18명), 광주 3.4%(17명)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백지화울산본부는 "울산은 신고리5, 6호기 당사자 지역으로서 국제기준인 핵발전소 30km 반경의 위험 부담률을 고려해 지역별 배분에서 가중치를 둘 것을 요청했지만 대답은 없었고, 오히려 단순 기계적 비례에서도 완전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도대체 이런 역차별의 근거는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또 "공론화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비록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기존의 일방적, 폐쇄적,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독점체제에서 탈피해 하루라도 빨리 에너지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전망했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이같은 공론과정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갖추고 활동해야 하지만 기존의 에너지독점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 길들여져 관성에 젖는다면 편향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백지화울산본부는 또한 "이대로 편향적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공론화의 끝은 기존 핵과 석탄위주 에너지 독점체제의 공식적인 연장일 뿐이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 소명을 진지하게 인식해 시급히 중립성과 공정성, 엄밀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의 중립성, 공정성을 훼손한 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시민참여단의 지역배분에서 나타난 왜곡된 결과를 시정하고 인구비례 원칙과 국제기준 30km 반경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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