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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부 비리...김철민 "대전지사 대리출근 등록으로 급여부당 수령" - 전국 지사 근태관리 조사해 내부비리 근절,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9-20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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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의 방만경영 사례가 또 드러났다. 최근 마사회 강남지사의 억대에 달하는 공과금· 관리비 미수령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지사에서 대리출근 등록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20일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확인을 대리로 등록해 수백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밝혔다.


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근무하며 시간제 경마직 질서반장을 맡고 있던 A씨가 결근한 PA들의 출근 등록을 대신 해주고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자신의 개인계좌로 몰래 부정하게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인 계좌로 받았던 부정급여를 모아 두었다가 PA 회식비 등 공금 성격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부정 수령한 금액은 드러난 것만 43차례, 392만원에 달한다. 그동안 마사회 직원들의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라 드러난 부정급여 수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처벌도 미약했다. 마사회는 관련자에 대해 가벼운 징계나 주의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감사실에서는 인사부와 지사운영지원부 등 관련부서에 시간제 경마직 대리 및 부정출근 재발방지를 위해 ‘PA 근태관리지침’을 개정하고 근태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라고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김철민 의원은 “시간제경마직(PA)의 관리에 소홀한 전국 각 지점의 실정을 악용해 부정하게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마사회는 전국 지사의 근태를 조사해 만연해 있는 내부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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