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은 검사의 임용권을 장관에게 위임 또는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수있게하고 검사 보직에 있어 지검장 및 지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조배숙, 금태섭, 오제세, 박정, 제윤경, 최인호, 김병욱, 문희상, 안규백, 백재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인이 발의자로 참여,검찰 인사권 분산을 통해 제2의 우병우 사단 차단에 힘을 모으기로했다.
현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나 모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어, 우병우 사단과 같은 검찰 내 라인 형성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만 각 부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다 2005년 4급 이하, 2008년 3급 이하까지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바 법무부 산하기관인 검찰의 검사 임용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임용권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임용권자를 원칙적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편 대통법무부장관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이 그 임용권의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검찰총장이 재위임받은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의 의견을 듣게 했다.
정성호 의원은 전국 각 지검과 지청에서 근무하는 일선 검사의 보직에 대해 지검장 및 지청장의 입장을 반영하여 검찰 내 줄 세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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