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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절을 강제 철거하려 합니까? - 천안시 신부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정비사업 지정구역내 사찰 철거앞두고… 서민철
  • 기사등록 2017-09-13 17:08:30
  • 수정 2017-09-13 1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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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 손해보고 많은 이들이 좋아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손해 보는 차원이 아니라 저희 사찰의 모든 종교 활동과 생존이 위협 받는 것이라면, 더욱이 이것이 부당한 처사라면 당연히 이에 맞설 것입니다.”


천안시 신부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정구역에 속해 있는 사찰 일운정사의 주지(일운스님)이 한 말이다.


일운스님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비구역에 해당하는 모든 건물과 토지를 감정 할 때 철거대상과 이전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목적상 편의를 위해 모두를 철거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관청인 천안시에서는 당시에 공람 절차를 거쳤다고 말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초기부터 우리 사찰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본 사찰의 준공이 2007년이고, 정비구역 지정이 2008년, 본 사찰은 준공 당시부터 종교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지정 다음해에는 본 사찰 증축도 했어요.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사찰 일운정사는 일반건축이나 상가를 개조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지을 당시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건물로 설계되고 건립된 것입니다.”


일운스님은 재건축조합과 동문건설측에 대해서도 서운함과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조합은 조기결성이 2003년이고 시공사와의 계약이 2013년에 되었으니 10년이 걸렸네요. 결성 당시 우리 일운정사의 신도들 중 50%이상이 조합원이어서 당시 조합임원들이 본 사찰에 대해 최대한의 도움을 언급하면서 소승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소승은 주민들과 조합간 동의서 및 조정, 합의 등을 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했고,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자 막상 우리 일운정사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부하고, 앞에서는 희망적인 말로 시간을 끌고, 뒤에서는 법대로 하자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전할 사찰을 알아보기도 했고, 2014년 9월경에는 급매로 나온 사찰을 매입할 기회도 있었으나, 조합의 보상협의 거부로 인해 이전할 기회마저 놓쳤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찰의 이전은커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본 사찰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고, 많은 신도들이 발길을 돌리게 되어 일운정사로서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운스님은 일운정사가 강제철거에 들어갈 경우 신도들의 집단소송이 어어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 것이며, 이를 종교탄압으로 규정짓고 불교계와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전했다.


“현재 일운정사에 신도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 천개의 호신불, 연등, 인등, 만년위패 등이 모셔져 있는데, 이 같은 사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철거 할 경우 이를 심각한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신도분들의 입장임을 경고합니다. 조합과 회사측은 본 사찰이 하루 빨리 원만하게 이전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보상 협의에 임해 주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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