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목포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310원 결정 - 전년 대비 10.12% 인상...서민 생계에 실질적 도움 기대 박귀월
  • 기사등록 2017-09-11 20:11:58
기사수정

목포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7일 목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10.12% 인상된 8,3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근 3년간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정규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00여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73만6,790원으로 지난해 157만7,114원보다 15만9,676원이 더 많아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생활임금은 전라남도 지자체 중 목포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09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는 본격 침공 기간 동안 13만건에 가까운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  기사 이미지 미국, 대북 ‘국가비상사태’ 연장…
  •  기사 이미지 말도등대 탐방 행사 안전성 논란 종결, 박경태 군산 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강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