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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년 기계·車업종 ‘기술탈취’ 칼 댄다 - 신고→직권조사로 실효성 높여 - 3배 손해배상제로 확대 검토 -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 구축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9-08 1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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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중 하나인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해 선제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뤄지는 기술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사건처리방식보다는 공정위가 관련업종에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뒤 적극적으로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켜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막는 대표적인 대기업의 ‘갑질’이다. 협력사에게 관련 기술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타사에 정보를 제공해 동일한 부품을 제조하도록 해 단가를 인하시키거나, 계약 전에 기술자료를 빼내 유사제품을 만드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출원을 요구해 중소기업 이익을 뺏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그간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초로 하도급법에 손해액에 대한 3배를 배상금으로 물릴 수 있는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제재 수위를 높여오긴 했다. 하지만 기술이라는 특성상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담조직 및 전문가 조사인력이 없어 공정위가 그간 제재한 것은 손에 꼽을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직권조사’라는 칼을 빼네들었다.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종해 대규모 조사에 나선다. 내년에는 기계·자동차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 등으로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특히나 그간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 대기업에게는 직권조사를 면제해줬지만, 기술유용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칼날도 날카롭게 다듬는다. 연말까지 변리사 등 기술전문인력을 집중배치한 기술유용사건 전담조직(TF)을 만들고, 전기·전자·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로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수시로 판단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장기적으로 기술유용관리과를 신설하는 복안도 갖고 있다.


엄정한 제재도 수반된다.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경중과 상관없이 정액 과징금(5억한도)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 결정을 내릴 바침이다. 여기에 3배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3배 이내’에서 ‘3배’로 고정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원에서 배상액을 정할 때 1배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편법적·우회적으로 빠져나가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법제도도 개선한다. 


우선 하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 조사 시효를 기존 납품 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술자료 제3자 유출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를 만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더라고 유용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제재를 내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아울러 수급업자의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해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 요구를 불법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기술유용을 할 경우 대기업이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경험을 쌓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전담조직을 확충해 직권조사에 나서면서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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