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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금고·구류형 폐지법 대표발의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9-08 08: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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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금고형과 구류형을 폐지하는 형벌의 종류를 간소화하여 현실화하는 입법을추진 ▲금고형과 구류형을 폐지하여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벌금을 정할 때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의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다수의 선진국에는 자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형벌의 주종이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형벌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하며,현행 형법 상 자유형은 구치기간 동안 정역에 복무시키는 징역, 정역의 복무가 없는 금고 그리고 구치기간이 짧은 구류로 구분하여 선고하고 있으나, 금고형은 전근대적인 노동 천시 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징역형 대비 금고형 선고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하여 노역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구류형은 벌금형보다 경한 형벌로 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의 하한과 구류형의 상한을 비교할 때 오히려 구류형이 더 중할 수 있는 반면, 구류가 선고되는 즉결심판은 공판절차에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헌법 및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 형법 상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동일 액수의 벌금형이라도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형벌의 효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며, 일수벌금제는 범인의 소득과 자산 등을 파악할 역량과 구체적인 벌금 부과기준이 정립되지 않는 다면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반론도 상존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현대적 실정에 맞추어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되 노역은 수형자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일수벌금제의 과도적 단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이 개정안에는 박정, 강창일, 신창현, 금태섭, 윤관석, 백재현, 최인호, 김병욱, 김병관,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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