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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전자파 인체·환경영향 미미…주민수용성 제고노력은 필요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9-04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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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 이하 대구청”)은 지난 724일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된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94일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구청이 국방부에 통보한 협의의견은 812일 기자단 및 지자체 관계자의 참관 속에 진행된 현장확인, 818일 평가서 미흡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 수차례의 걸친 전문기관 및 전문가 검토회의 등 엄정한 절차를 밟아 마련된 것이다

 

대구청은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붙임1 : 전자파 측정결과 및 문헌자료

 

다만, 대구청은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구청은 발전기 가동에 따른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하였다.

 

이 밖에도 대구청은 국방부에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협의의견도 통보하였다.

 

한편, 대구청은 해당 사업부지가 공여지역임을 감안하여 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되,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관리지침(EGS)이 국내법 보다 강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통보하였다.

 

(예시) 폐유 보관기간이 미국법은 90, EGS365일 이내이나 국내법은 60일 이내이므로 상대적으로 강화된 기준인 국내법을 적용

 

정병철 대구청장은 국방부가 미측과 협의하여 협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법상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앞으로 반영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내용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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