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유정 '수상한 주식대박'에 낙마..김이수·김명수 안개 걷히나 - 이 후보자 여론 악화에 자진사퇴 - 헌재소장·대법원장 '연계 족쇄' 풀려 -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표결, 김명수 12~13일 인사청문회 합의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9-02 10:54:01
기사수정





‘주식 대박’으로 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던 이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자, 그와 ‘패키지’로 묶여 발목 잡혔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앞날도 밝아졌다. 여야는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고, 김명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12~13일)도 확정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제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들은 분명 사실과 다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도 “그런 의혹과 논란마저도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와 헌법재판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며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역할도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중 대통령 지명 몫인 이 후보자는 국회 인준 없이도 대통령 임명이 가능했지만, 단기간에 주식 투자로 수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정리’됐다. 야당의 반대에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이수·김명수 후보자의 앞길까지 막힌다는 여권의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물러나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던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고, 이날 오후 야3당 원내대표와 만나 ‘4일 표결처리 합의’를 성사시켰다. 


야당이 ‘묵인’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투표에 부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임명동의안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김이수 후보자는 지난 6월8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03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부여 낙화암
  •  기사 이미지 아산서·유관기관 협업, 두바퀴 차 교통안전 캠페인 및 강력 단속실시
  •  기사 이미지 몽골은행, 전기차 충전기를 6500만대에 구입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