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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서민철
  • 기사등록 2017-09-01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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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0필지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 토지 가격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합니다.

   열람기간은 2017년 9월 2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지가조사가 잘못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지가 또는 전년도 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의견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39-2493)로 오는 9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에 대한 개별 통지 및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향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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