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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3동 화재 피해주민 긴급구호 및 이주대책 기준 발표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1-26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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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화재 피해주민 긴급구호 및 이주대책 기준 발표


 화재발생 후 15일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화재피해 주민들의 생계․거주에 불편한 점이 있어 의정부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화재 피해주민들이 정상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기준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생계․주거비는 초기(화재발생 후 1개월)에는 관내 주민등록자는 모두 지원하고 관외 주민등록주소자의 경우 해당 시․군에서 결정해 지원했지만 2차 지급부터는 관계법령(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의료비는 초기(화재발생후 1개월)에는 주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하까지 화재 부상자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의료비 300만원 초과분은 본인 및 가족이 부담하여야 하며 의정부시는 지원이 불가하여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한돌봄, 구호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임시거소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해 1월 25일 306보충대 생활관으로 이전하고 75세대 125명이 이주했으며 오는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숙식 등 생활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당초 9천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23억5천800만원으로 변경 증액하여 의정부3동 화재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월세 자금 융자를 긴급히 시행하기로 농협과 합의 2년 무이자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발생 건물에 대해 긴급안전진다 조사 결과 조기입주가 불가해 1월22일 재난 및 안전과닐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건물주에게 정밀안전진단 안전 조치를 명령했으며 향후 건물주 책임 하에 정밀안전진단을(약 4~5개월 소요)하고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의정부시에서 위험지구 해제 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전세․매입임대 주택 지원제도와 관련 의정부3동 화재 피해주민에 대해서 기준완화와 신속한 관련 행정적 절차 이행을 요청했으며 최종 확정대상자는 오는 2월중 의정부시 및 LH에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3동 화재 피해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피해건물 현장에 경비초소를 설치하여 매일 24시간 단체회원과 공무원 등 5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일 오후 6시주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불의의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리며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이번 화재사고 수습이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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