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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거'에도 변론재개 기각…예정대로 30일 '원세훈 선고' - 30일 선고 이후엔 '일사부재리의 원칙' - 국정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 못 넘겨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8-29 09: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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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0일 이뤄진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많이 나와 재판을 더 진행해야 한다며 신청한 변론재개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기며 재임기간에 이뤄진 모든 행위를 포함했기 때문에 검찰의 최근 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을 다시 적용하긴 어렵게 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의 핵심적인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지난 24일 원 전 국정원장의 선고심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여 명의 민간인 팀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 명의 민간인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28일까지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4년 넘게 끌어온 재판인만큼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동일 범행에 대해 두 번 기소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오는 30일 선고 이후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국정원TF 조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대폭 수집된 증거가 원 전 원장의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오늘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씨 등을 소환조사하고, 민간인 팀장들의 자택과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일단 모레 예정된 선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기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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